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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2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르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 다중주택’ 의 건축이 금지되지 아니함에도 남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2015. 10. 8. 자 남양주시 고시 N,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을 통하여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 다중주택’ 의 건축을 금지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국토 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선택적 공소사실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축법 관계 법령이 임의적 가구, 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 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 장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설 ㆍ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협의의 단독주택에 경계 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도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선택적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설치한 벽체는 세대를 구분하기 위한 벽체로서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력벽 증설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호의 대수선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지구단위계획과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방식, 내용 및 법률상 근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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