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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2.18 2011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4회나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20장,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3장, 로또복권(5,000원) 1장, 팝콘추첨식복권(1,000원권) 5장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1. 1.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 10,000원권 지폐 20장 합계 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사실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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