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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8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여자친구 C과 함께 2012. 1. 8. 14:20경 서울 중구 수표동 27-2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지하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점퍼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5매, 미화 50달러 지폐 1매, 미화 20달러 지폐 2매를 가져가고, 위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위 B는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문화공간 접수대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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