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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9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2. 11. 2. 17: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D에게 신호를 주고, 조수석에 앉은 D은 패딩조끼를 벗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다음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8장, 5천원권 지폐 4장, 천원권 지폐 50장 가량 합계 현금 15만원을 빼내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 A은 먼저 택시에서 내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2. 11. 14. 21:10경 광주 북구 G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앉은 D, 피고인 B는 앞좌석을 잡고 앞쪽으로 붙어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A은 점퍼로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가린 후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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