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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7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던질 당시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기에 맞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및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까지 만졌다는 부분과 당시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 의하여 던져진 휴대전화기를 찾는 등의 모습이 CCTV의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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