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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9 2019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 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주었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 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AA에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로서 피해자가 비교적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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