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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261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 의미하는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강간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 F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판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 하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목격자인 F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및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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