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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104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채로 가격을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게임장 제5호실에서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 위로 올린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F는 피고인이 휘두른 채가 아이언인지 우드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또 F는 사고가 발생한 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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