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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에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랑고백을 받아들여 가벼운 신체접촉을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포옹과 키스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때,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불거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손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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