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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6.17. 선고 2020가단853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0가단853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6. 3.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만 원과 2020. 2. 1.부터 위 가항의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오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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