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6.17. 선고 2020가단853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0가단853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6. 3.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만 원과 2020. 2. 1.부터 위 가항의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오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