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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355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은 피고 B의 건물인도 의무가 이행된 때로부터 비로소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래의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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