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7:17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7: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44 세), 순경 H( 여, 30세), 순경 I(25 세) 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순경 I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왼발로 경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G, H, I), 상해 진단서 (D)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법무부 수용자 정보 검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