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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0 2016고단63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옆에 있는 I을 운영하고 사람이며, 피해자 J( 여, 47, 여) 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호객 행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2:00 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와 호객 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성과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J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서 찾아온 피해자 B(37 세) 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1 세 )를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등 모습 사진, 폭행 모습 CCTV 사진, B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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