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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김해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5세) 등은 2016. 9. 26. 23:20경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제1항 현장에 출동하여, 제1항 피해자를 때리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다음 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2회, 무릎 부위를 1회 각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2016. 9. 27. 00:30경 김해시 G에 있는 OO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아, 내가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하여 피고인 근처에서 대기하던 순경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결과회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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