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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0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0: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302호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B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부분 타박상, 코의 골절, 치아 1대 파절, 손가락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 개새끼들아,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 자인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리고, 이에 피해 자인 경장 F로부터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 될 상황에 처하자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계속하여 경장 F, 피해자 경장 G과 함께 112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D 지구대로 이동 중 갑자기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강하게 1회 들이받고,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경장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경장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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