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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17: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였으나 ‘ 직접 뽑아 먹으라.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커피자판기에서 뽑아 준 커피를 피해 자의 몸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턱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44 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7:5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악관절 부위의 염좌 및 좌측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1. 각 ( 상해) 진단서

1. 형 사과 사무실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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