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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3 2016가단225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2010. 5. 10.경 D BH117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한 피고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그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이라며 일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0. 5.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피고 C이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 5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 매매를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총 매매대금은 55,000,000원으로

함. - 2010. 5. 10. 계약과 동시에 7,000,000원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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