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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4. 8.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18. 23,000,000원, 2010. 3. 10. 2,000,000원, 2010. 3. 26. 2,000,000원, 2012. 12. 20. 10,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2013. 1. 17.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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