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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54,064,000원, 횡령금 합계 15,950,800원(= 13,700,800원 2,250,000원) 및 계금 11,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계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대여금 및 횡령금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횡령금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3. 5.부터 2009. 10. 20.까지 사이에 39,964,000을 송금하고, 2009. 9. 9.부터 2010. 6.초경까지 사이에 14,1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합계 54,064,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20.부터 2009. 11. 13.까지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13,700,800원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1,650,000원과 무속인 F로부터 신령님 맞춤옷값으로 수금한 6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각 횡령금의 반환으로서 합계 70,014,800원(= 54,064,000원 13,700,800원 2,2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7,634,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통장에서 2009. 3. 5.에 15,000,000원, 2009. 5. 4.에 19,700,000원, 2009. 5. 6.에 265,000원, 2009. 10. 20.에 4,999,000원 합계 39,964,000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통장으로 각 송금한 사실, 그 밖에도 피고 B이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2007. 12. 20.부터 2009. 11. 13. 사이에 13,700,8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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