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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500,000원, 신용카드 대금 39,649,200원, 주식 횡령금 26,000,000원, 가방사업자금 횡령금 15,000,000원 등 합계 181,14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4.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33,2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대여금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중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28.경 원고 자신이 C으로부터 빌린 돈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0. 7. 16.경 피고의 도움으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D으로부터 빌린 돈 중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2010. 7. 16.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 송금, 같은 달 20.경 현금으로 3,000,000원 지급, 같은 달 23.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E의 계좌로 2,000,000원 송금, 같은 달 26. E의 계좌로 3,000,000원 송금), 원고가 2010. 10. 5.경 창업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 돈 중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2. 24.경 자신의 시어머니 F으로부터 빌린 돈 중 6,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7. 7.경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나머지 59,500,000원 대여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9,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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