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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나5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8. 18. 3,000,000원, 피고 D에게 2010. 10. 28. 6,000,000원, 피고 E에게 2011. 7. 28.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8호증(차용증, 피고 B 명의 부분의 서명을 위 피고가 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자신이 위 차용증이 아닌 입사지원서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것을 이용하여 원고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18.경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8. 피고 D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8. 피고 E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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