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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31 2016가단184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내에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시조부 D 및 원고의 시부 E은 피고에게 정읍시 C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2015. 5. 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상당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답변서는 2016. 9.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약정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그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해당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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