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1) 공주시 D 대 1613㎡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기 재...
이유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대 161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 재 건물( 이하 ‘ 제 1건 물’ 이라 한다) 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기 재 건물( 이하 ‘ 제 2건 물’ 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들에게,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제시하는 임대료를 원고가 그대로 인정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민법 제 635조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본 내용 증명서를 수령한 이후 6개월 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원고의 모친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일정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 1, 2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0년 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설령 피고들이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 635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