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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8 2017가단84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2,68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2.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D(2017. 7. 7. 사망)과 2012.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5. 1. 23.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 D은 생전에 경남 창녕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반대하며 대신 피고 소유의 C 답 2,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2017. 4. 1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망인을 성실히 간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는데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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