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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248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9행 ‘2016’을 ‘2006’으로 고침 ▣ 제5쪽 2 내지 3행 ‘지상권매수청구권’을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고침 ▣ 제6쪽 13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부분을 추가 『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물(유류저장탱크, 세차기, 주유기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성립 무렵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물의 시가 상당 매매대금인 388,98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이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1, 13, 14, 34, 3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인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으로 피고의 이사인 E의 노력이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의 수익사업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고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같은 장소에 이미 1996. 4. 25.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주유소를 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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