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9399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기재 화성시 C 대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4. 12. 10.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32년생이고 피고의 사망한 남편인 D은 원고 형제의 맏형으로 1918년생인 사실, 위 D이 이 사건 토지상에 1950년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부분 46.28㎡를 신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위 D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머지 건물을 신축하고 처인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54.경 매수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사망한 남편인 D이 1950.경 매수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4.경 피고의 동생인 원고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부분 46.28㎡는 피고의 망부인 D이 1950년에 신축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D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가 계속 소지하고 있는 사실, 망 D 또는 피고 가족이 1950년경부터 6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매수하여 동생인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