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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236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2006. 3. 19.경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위장 입국하여 B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직후 학교를 이탈하여 한국에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인으로 신분세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경 전남 목포시 상호불상 마트에서 점원으로 취업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별건 ‘C’을 소개받고, 위 ‘C’의 자녀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허무인 ‘E(F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2009. 3. 30.경 인천시 남동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 신청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H)을 발급 받았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경 발급 받은 대한민국여권(여권번호 : H)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8. 10. 17.경 중국 주중션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각 허위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E' 명의로 여권(여권번호 : I)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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