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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0:45경 구미시 인동22길 21-3에 있는 ‘돼지풍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동28길 24에 있는 ‘심플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적발 당시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으며, 사고를 낸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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