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4. 벌금 300만 원, 2015. 10.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20.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협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까지 왔다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를 반대차선으로 옮겨놓으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그런 이유로 운전한 거리를 10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