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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6. 벌금 100만 원, 2011. 8.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7. 03:26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본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금오공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운전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늦은 새벽 학교 내에서의 운전이어서 일반도로에서의 운전보다 위험성이 낮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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