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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7% 로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약 300m 구간으로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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