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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는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마약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을 판매하거나 식자재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우연히 C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데,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으며, 2013. 3. 8. 11:55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는데, 판시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일은 2013. 2. 중순경이고,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일은 2013. 3. 4. 23:00경으로써, 마지막 필로폰 투약 후 간이시약검사까지 3일 12시간 55분이 지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장기간 투약하지 않다가 투약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징표인바(수사기록 제605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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