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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B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은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증거채택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B을 처음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검사가 직접 조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재차 문답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② 또한 B은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투약 후 본인의 몸 상태, 가방을 빼앗으려 한 과정,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B의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E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하여, 평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는 사람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경우 모발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에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B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새벽경에 서울 강남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D호에서 불상량의 매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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