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29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원 2005가소2029113호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6. ‘피고는 원고에게 1,05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뒤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16.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1. 11.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5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채무의 성립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