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1046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1. 5.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1046호로 약속어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C에게 2,892,82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01. 6. 8. 확정되었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C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09. 3.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D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4.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가 생기기 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효력이 없다.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1. 6. 8.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C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D,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의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 및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단
소멸시효기간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