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합9659 판결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 E이 피고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D이 2006. 6. 17. 사망하자, D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E, F는 2006. 8. 2.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6436호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06.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수리심판’이라 한다), 위 재산목록에는 D의 소극재산으로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원)[채권자 G에 대한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4. 8. 8. 원고 B에게, 2014. 8. 12. 원고 A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고들 및 F는 2014. 9. 1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949호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D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제2한정승인수리심판’이라 한다), 위 재산목록에는 D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