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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7가단6342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자 2015차전76667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소14129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로 진행되어 2002. 11. 6.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순차로 양수한 B이 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66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5. 4. 15.자로 18,802,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25.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64호 파산선고, 2013하면564호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 및 관련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7. 3.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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