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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407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E(2006.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95. 3. 9. 망인과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망인과 F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경 망인과 F을 상대로 5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1. 8.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호). 위 판결은 2005. 12. 6.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F과 피고들은 2006. 8. 2.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10. 11.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06느단6436호), 이때 첨부된 재산목록 중 망인의 채무로는 G에 대한 12억 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7. 24. F과 피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4. 8. 12. 피고 B, C에게, 2014. 8. 8.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호 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4. 8. 8.과 2014. 8. 12.에 우편물을 수령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5억 원과 이자 채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11. 21.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94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6. 8. 2.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때 망인이 원고에게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채무를 은폐하고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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