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13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42,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신탁 및 가처분 등 ⑴ 원고는 1984. 3. 16. B, C으로부터 파주시 D 답 879㎡, E 전 2,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종중원인 F, G, H, I에게 신탁키로 하여 1984. 3. 19.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공유지분 각 4분의 1). ⑵ 원고는 1996.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카단5840호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1996. 7. 6.경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가단24408호)을 제기하여 1996. 10. 18.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경매신청 및 원고의 이의제기 등 ⑴ 피고는 위 명의수탁자들 중 I에 대한 채권자로서 I이 2003. 11. 8.경 사망하자 I의 상속인인 J, K, L, M(이하 I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I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경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각 16분의 1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아가, 피고는 그 무렵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양수금소송(2004가합3188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⑵ 피고는 2011. 11. 17.경 위 판결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⑶ 원고는 2012. 초경 이 사건 경매절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