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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1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고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9. 임의경매절차의 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C)이, 1996. 3. 20.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여 1996. 8. 27. 위 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은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 나.

원고의 처제 E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0407호로 1996.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7. 6. 5.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7. 6. 2. 접수 제37000호로 1997. 5.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다.

그 후 피고가 1999. 6. 4. 흥국생명보험에 위 대출원금 중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의 처 F은 2000.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0.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1. 5.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1. 5. 18. 접수 제40833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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