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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0055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83,799분의 4,955.5 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435분의 2,026.5 지분에 관하여 199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96. 8.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1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Q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7나37936호)에서 1999. 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에 대한 부분은 1999. 4.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Q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99다9400호)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583,799분의 4,955.5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7,435분의 2,0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87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 Q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376호로 2006.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583,799분의 4,955.5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8748호로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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