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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41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고, 원고 A, D, E,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1982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G에 편입되었고, 1996. 7. 1. 국도H이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경기도 I으로 연장되면서 국도로 승격되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도H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 관리 주체로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G를 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군은 1984. 1. 4.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6호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및 성명 란에 ‘불확지’라고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공탁자는 차관도로 공사 편입용지인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불확지로 변제공탁함’이라고 기재하여 매수대금 608,92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대금 356,040원을,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대금 122,040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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