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F 시조의 19세손인 G, 피고는 F 시조의 18세손이자 G의 부친인 H을 각 공동선조로 모시는 종중으로서, 서로 소종중, 대종중 관계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이 사건 임야는 망 I 등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위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4796, 92가합1534(병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1992. 8.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95. 5.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J을 대표자로 선출한 원고 총회 결의는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J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원고 종원의 명의를 빌려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였는데, 1991년 무렵 이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던 피고의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등기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소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 31, 32호증, 을 제1, 2, 6, 10, 20,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