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한일자동차학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한진아파트 쪽에서 한일자동차학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MEGAJET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면서 위 도로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지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핸들 카바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