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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단50454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경부터 2015. 12. 31.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7. 2. 6.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2017. 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29년 가량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기, 망치, 에어그라인더 등 3~20kg 정도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좌측 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달리 팔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활동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 등 개인적 이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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