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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4:25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남정농협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등 전방 시야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정면 도천리 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덤프트럭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관광버스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관광버스 탑승자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G(78세, 여)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 상해, 피해자 H(76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J(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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