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09.30 2011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02:38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