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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380]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3]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8. 12. 15. 국내 렉서스 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인 원고들이 렉서스 자동차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원칙 준수, 기타 거래조건 준수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그중 과징금 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5. 7. 16. 렉서스 자동차에 부과된 조세 중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원고 동일모터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3.나.(5).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가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잔여과징금’이라 한다)과 같이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이 사건 잔여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잔여과징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54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한 임계매출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이하 ‘피고 측 경제분석’이라 한다)에 의하면, BMW·벤츠·아우디·렉서스·인피니티와 볼보 자동차를 포함한 6개의 고급 수입차 판매시장(이하 ‘이 사건 수입차시장’이라 한다)을 하나의 시장으로 상정한 후 그 시장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실제 매출감소율이 임계 매출감소율[가격인상 시 이윤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 매출감소율의 최대치(임계치)]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 사건 수입차시장을 넘어서 관련시장을 추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 ② 피고 측 경제분석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원 수·선정 방법·경위와 성격 등 설문조사 설계 내용 및 이를 기초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 및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이 사건 수입차시장으로 획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시장획정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해당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등 참조).

한편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해당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수입차시장에서 렉서스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6%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렉서스 자동차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등 가격을 고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딜러 할인율이 줄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렉서스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에서 렉서스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전부가 참여한 것으로 그에 따라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에 의한 가격할인 가능성이 사실상 완전히 제한된 점, ④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5년 렉서스 자동차의 판매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딜러들의 수익은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경쟁을 회피하여 원고들의 수익을 증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⑤ 원고들은 고객을 가장하여 타 딜러 판매전시장을 방문하는 이른바 미스테리 쇼핑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였으며, 합의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동으로 시행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공동행위에 별다른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 사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수입차와의 브랜드 간(Inter-brand)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부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인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의 상고이유 중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한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감액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가분적 일부 취소가 가능하였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행정청인 피고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 계속 중에도 직권으로 과징금에 관한 감액처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액처분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잔여과징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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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5.19.선고 2009누1930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두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