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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3180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3.10.1.(953),2470]
판시사항

삼각망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이각망어구 조업행위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삼각망어업의 면허는 어구로서 삼각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통에 최대한 3개의 자루그물이 부착된 삼각망까지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각망어업을 면허받은 자는 삼각망은 물론이고 이각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더라도 면허받은 어업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어구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태안군수로부터 삼각망어업을 허가받은 소원법인어촌계와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을 하던 중 이각망어구 3틀을 설치하여 판시와 같이 물고기를 포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각망어구와 이각망어구는 모두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어구의 일종으로 그 기본적인 구조에는 차이가 없고 단지 집어망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조업방법은 모두 어구를 일정장소에 부설해 둔 상태에 집어망만 양망하였다가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같고 그물눈의 크기, 어획량 및 어획어종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조업의 편의를 위하여 삼각망의 집어망1개를 떼어 내고 어각망어구로 변형하여 어획을 한 행위는 허가받은 삼각망어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어업면허장(수사기록 87, 91, 95쪽), 지령서(수사기록 86, 90, 94쪽), 어업권행사계약서(수사기록 83 내지 85쪽)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원법인어촌계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1983.5.3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방법 또는 어구의 명칭을 삼각망, 면허기간을 같은 날부터 1988.5.29.까지 등으로 하는 내용의 제3종 공동어업면허를 받은 후 1988.5.27.에 이르러 그 면허유효기간을 1993.5.29.까지 연장허가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처로서 위 어촌계의 계원인 공소외 인의 이름으로 1991.4.18. 위 어촌계와 사이에 위 어업권행사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어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삼각망어업을 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획을 하면서 사용한 이각망어구와 위 어촌계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로 면허받은 삼각망을 대비하여 볼 때 이들은 모두 소규모 정치망어구의 일종으로 그 기본적인 구조는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그물은 헛통과 자루그물로 구분되어 길그물에 의해 유도되어 헛통에 머물고 있는 어군을 다시 나팔모양의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어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헛통에 부착된 자루그물수가 2개와 3개인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부설방법과 조업방법, 그물눈의 크기, 채포되는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차이가 없는 외에 관계행정청이 종래 제3종 공동어업의 하나로서 삼각망어업만을 고시하고 면허하여온 것은 이각망은 어구어법상 삼각망과 비슷하여 어민들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삼각망이나 이와 유사한 어구만을 사용하여 오고 있는 데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삼각망어업의 면허는 어구로서 삼각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통에 최대한 3개의 자루그물이 부착된 삼각망까지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각망어업을 면허받은 자는 삼각망은 물론이고 이각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더라도 면허받은 어업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어구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한 어획행위가 삼각망어업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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