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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16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20:20경 부산시 사하구 남형제도 남서방 6마일 해상(34-47.9N 128-52.5E, 99-6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복합어구 6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어획물 대가보관에 대한),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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